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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신생 노조들 ‘홍역’

등록 2014-09-02 20:52

부산대병원노조 지부장 ‘자격 박탈’
조합원 등 동의없이 협의안 서명해
르노삼성노조 집행부는 탄핵 모면
노동부 “규약 등 익숙지 못한 탓”
부산대병원 노조와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등 부산의 대표적인 신생 노조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일 “부산대병원지부가 지난 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민석 지부장의 조합원 자격을 3년 동안 정지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지부는 2012년 6월 산업별노조로 설립됐다.

오 지부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안 체결권 위임과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 파업기간인 지난달 29일 정대수 부산대병원장과 15개 항목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서명했기 때문이다.

오 지부장의 행동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안 체결권은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규약도 단체교섭의 체결권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지부 운영규정에서도 대의원회의에서 교섭안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역시 2012년 설립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회사 쪽과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지난달 2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노조 집행부는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겨우 재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 앞서 노조 집행부는 교섭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부분파업을 이끌어 기본급 6만5000원 인상, 생산성 및 목표 달성 격려금 200% 지급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62.9%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신생 노조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 등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조합원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지부가 아픔과 혼란을 딛고 단단한 노조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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