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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종시교육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한다

등록 2014-09-11 22: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11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급식 영양사·조리사·조리원, 교무행정·전산·과학실험 실무원, 전문상담사 등이며 시교육청 관할 학교·교육행정기관에 모두 4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교육청 각 부서와 학교장·기관장 등이 이들을 제각각 채용·관리해왔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은 조례를 개정해왔다. 조례는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 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원·인사, 처우 개선과 후생 복지 등을 맡는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교육청 쪽은 “조례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올해 안에 시행규칙을 마련해 차질 없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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