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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 농공단지 업체 노동법 안지켜

등록 2014-09-15 22:35

노동청, 25곳중 24곳 불법 확인
경북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15일 “경북 칠곡의 기산, 군위의 효령·군위, 성주의 선남·월항, 고령의 쌍림·개진 등 대구 인근 농공단지의 노동자 30명 이상 고용업체 25곳을 최근 한달 동안 조사해 24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반드시 근무시간, 휴일, 임금 액수 등을 정해놓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노동자에게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만, 조사 대상 25곳 가운데 10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8곳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열어야 하지만 5곳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 141명은 법정수당, 임금, 퇴직금 등 1억41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재현 근로감독관은 “해당 업체에 시정 기회를 한차례 준 뒤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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