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선급 5명 등 44명 기소
23차례 뇌물받은 해수부 직원도
23차례 뇌물받은 해수부 직원도
정부를 대신해 선박 검사를 하는 한국선급 임직원한테 선박업체들이 뒷돈을 주고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는 15일 “해운업계 비리를 4월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사해 한국선급 전·현 임직원 5명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외국으로 달아난 한국선급 검사원 이아무개(61)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ㅅ여객선사 전 대표 백아무개(69)씨는 지난해 1월 오아무개(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한테 500만원을 건네고, 선박수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사대행업체 대표 김아무개(45)씨는 지난해 8월 해군 함정 검사를 대행할 때 편의를 봐달라며 한국선급 검사원 윤아무개(52·구속기소)씨한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선박설계업체와 화물운송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선박설계업체 대표 노아무개(53)씨는 2008년 10월~2011년 8월 전무(구속기소)와 함께 선박 총톤수 측정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6급 직원 이아무개(43·구속기소)씨한테 23차례에 걸쳐 146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다. 화물운송업체 대표 이아무개(57)씨와 팀장 정아무개(38)씨는 지난해 5~7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 이씨한테 623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다.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박설비업체 대표 나아무개(53)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구명뗏목 검사를 대행하면서 281건의 허위 검사결과 보고서를 한국선급 등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전·현 운항관리실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180여차례와 260차례에 걸쳐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관 이아무개(41) 경사는 4월23일 부산지검 압수수색 사실 등을 한국선급 법무팀장한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수사관 최아무개(37)씨는 검찰의 지난 4월23일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이 경사한테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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