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중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 비용증가 탓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 비용증가 탓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형버스)의 ‘입석 금지’가 준비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졌으나, 우려됐던 광역버스 등 경기도내 버스 요금 인상은 본격 추진되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달 초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요금을 성인(카드) 기준 현행 2000원에서 2660원으로 660원(33%) 올리는 등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좌석형 버스의 요금 인상안을 도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업체의 요금 인상 요구는 고속도로에서의 ‘입석 금지’로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가 늘어 비용은 증가한 반면 승객 수는 그대로여서 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업체들은 매년 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늘어나 적자가 가중된다는 점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적자 이유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광역버스를 비롯해 1만여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이 400여만명에 이른다.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면 2011년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서울·인천 지역 버스의 연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산하 8개 버스회사 노조는 파업 개시 1시간을 앞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회사 쪽과 월 12만4000원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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