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정부입법 저지 호소
“수익금 빠져나가면 투자 막혀”
“수익금 빠져나가면 투자 막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정부의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학교의 과실송금(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막아달라고도 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 국제학교 과실송금은 막아야 된다”며 과실송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과실송금 허용안을 입법예고하면 의회가 나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한번 빠져나간 돈은 제주도에 재투자를 할 수 없다. 과실송금을 막는 게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국제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제학교가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제주지역의 교육시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면 공교육과의 격차가 커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도의회에 구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과실송금은 돈벌이를 위한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던 4월16일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부처 의견으로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고, 지원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하순 국토부가 별도로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과실송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에 제주 국제학교의 잉여금 전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제주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공의 영역인 교육을 통한 영리활동을 허용하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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