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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안산시-아파트주민 재산세 충돌

등록 2005-09-20 21:14수정 2005-09-20 21:19

경기도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경기도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과다인상 항의 입주자 납세거부운동 시작 시 “세수감소·조세형평 어긋나 인하 안돼”
경기 안산지역 아파트 주민 9만여 가구가 시의 재산세 과다 인상에 항의해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 안산시는 조세 형평성 및 정부의 세제개편 원칙과도 어긋난다며 주민들 요구를 거부했다.

우린 왜 안내리나=안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단 연합회는 20일 주민들의 재산세 세액을 낮추지 않은 것에 항의해 이달 말까지 내도록 돼있는 재산세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남오(49) 회장은 “안산 인근 주변 자치단체들은 이미 행정자치부가 허용한 최고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등 형편에 맞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액했는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30%, 올해 50% 등 모두 80%를 올리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납세 거부운동의 이유를 말했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 8월 2만여 가구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재산세 감액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지만 안산시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연합회쪽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납부할 재산세 9월 납기분(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을 내지 않기로 하는 한편 단지별로 납세거부 안내문을 보내고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가두서명과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아=안산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산세 인하요구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큰 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아파트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조세 형평성과 정부의 세제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태도다. 그러나 내년도에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감소액은 7억원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 7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시쪽은 특히 “아파트의 시가가 높아 재산세율이 폭등한 성남시 등과 달리 안산시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높지 않고 단독주택과의 형평성도 있어 주민들의 세금 감면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혀,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안산/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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