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뽑아 최대 1000만원
“새 집 안 짓고 전세난 해소”
“새 집 안 짓고 전세난 해소”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의 낡은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일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30가구를 선정해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이다.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 가치를 높여주고, 세입자에게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서민들의 전세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주택 가운데 규모 60㎡ 이하로,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는 규모 85㎡,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받는 무주택자로,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에스에이치(SH)공사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4~30일 에스에이치공사 전세지원 티에프팀에 내면 된다.
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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