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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조례안 만든다

등록 2014-09-23 20:33

내달 입법예고…내년 1월 본격조사
입지선정 과정 타당성 등 포함될듯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7년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지선정 과정의 타당성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해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오는 30일 마을총회를 열고 진상조사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가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부터 공사 진행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007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된 뒤부터 줄곧 입지선정 과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진상조사 내용에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와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주도와 도의회, 마을회에서 각각 동수로 위원을 추천해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11월까지 조례를 공포하고 연말까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 수립 등을 마칠 예정이다.

홍봉기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은 “조례안의 내용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마을회와 협의하며 초안 수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중에는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마을회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 제주도는 공식 사과와 형사처벌된 주민 사면복권 건의 등 명예회복 조처는 검토할 수 있으나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검토나 백지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강정마을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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