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특채땐 기관장에 취소 요구
골프·촌지·협찬 금지 등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골프·촌지·협찬 금지 등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28일까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중순 법제심의를 거쳐 11월 초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개정 행동강령에는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사적 접촉 제한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채용되는 것이 아니면, 교육감 등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사립학교 등 기관에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관장에게 채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직무 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골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과 골프를 할 때는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적도록 했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에는 ‘촌지’라는 민감한 용어를 명시했다. 하도급 계약자 등 공사 계약 상대자에게 물품·장비·노무 공급 등을 매입·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입찰·계약·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나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람과는 사적 접촉도 금지된다. 소속기관이 지원해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인 활동 등을 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 지침, 다른 기관의 우수한 제도 등을 참고해 행동강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계획대로 행동강령이 개정된다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좀 향상되긴 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위를 기록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055)268-1045.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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