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
최장 21개월간 보직 안주기로
최장 21개월간 보직 안주기로
경기도 성남시가 공직자의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성남판 김영란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1년 넘도록 표류중이다.
성남시가 이 법을 본떠 마련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은 공직자의 5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승진 불이익 기간 연장,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종전보다 3개월 더 늘어난 최대 21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추가로 인사 발령 시 최대 4회까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금 횡령은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성매수·성추행은 최소 해임 이상,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파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퇴직 뒤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도록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공직자는 정직 이상 중징계하기로 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번 혁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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