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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말뿐이었나…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설’ 논란

등록 2014-09-25 23:07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준안 불구
민간경쟁 외면 ‘제식구 챙기기’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명예퇴직 공무원의 산하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관피아’ 척결 기준안을 마련했으나, 몇몇 주요 기관장에 공무원 내정설이 나오는 등 관피아 척결이 구호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주요 간부직 등 56곳에 대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대상 직위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임용권자인 경기도지사가 명예퇴직 공무원 등을 앉혀 ‘관피아’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리다.

기준안을 보면, 56개 자리 가운데 에이(A)유형에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등 최고경영자 직위 22자리와 간부 직위 3자리다.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간 경쟁 임용을 하게 한 비(B)유형은 경기농림진흥재단 이사장 등 최고경영자 직위 4자리와 간부 직위 9자리다. 퇴직 또는 현직 공무원만 임용이 가능한 시(C)급은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등 18개 간부 직위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도내 시·군의 한 부단체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과 공모에 들어간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에도 이미 퇴직 예정인 경기도 서기관급(4급) 공무원의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자리는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이 경쟁해야 하는 B유형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민간과 퇴직 공무원이 경쟁하는 유형인데 공개경쟁이 얼마나 공정할지 의문이며,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려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일방적인 ‘관피아’ 낙하산을 막을 장치를 요구해 기준안이 마련됐지만, 민간과 공무원 경쟁의 경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관피아 척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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