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로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경찰대 만들어 골목 순찰도
시민경찰대 만들어 골목 순찰도
의료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의료 부문 공공성 강화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25일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치의 제도는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상담, 교육, 건강증진 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동네 병·의원과 건강증진센터 등을 연계한 ‘의료공공벨트’를 만들어 건강관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질병 상담과 진료는 물론 식이요법, 체육 프로그램 등을 처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의사회와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16년과 2017년 시민주치의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 과다로 고민하는 예비 부모들을 위해 수정·중원·분당구 등 세 구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산모 비용과 산전 필수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내년 3월 3개 구별로 ‘시민경찰대’를 시범 창설한다. 시민경찰대는 48개 동별로 10명 안팎의 주민이 각 지역 거점공간에 상주하면서 어린이·여성 안심귀가 지원, 골목길·학교 주변 순찰, 재해·재난 구호, 택배 보관·전달, 골목길 주정차 질서 계도 활동 등을 펼친다. 시는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7년까지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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