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가맹점 146곳
주휴수당 등 미지급 60곳 적발
59곳은 근로계약서 미비
주휴수당 등 미지급 60곳 적발
59곳은 근로계약서 미비
#1. 전국에 매장을 둔 유명 디저트 가맹점인 부산 ㄱ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3명을 고용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총근로시간에 올해 최저임금인 5210원을 곱한 금액만을 지급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은 시간제 비정규직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주 동안 근로시간을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매주 5일 동안 4주에 걸쳐 일했다면 월 근로시간 80시간을 근로일수인 20으로 나눈 4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2.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영업을 시작한 전국 요식업체 가맹점은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21명 가운데 7명의 연장근로수당 346만원과 퇴직한 근로자 1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지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지난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의 유명 가맹점 146곳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더니 41.1%인 60곳에서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금품 49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60곳 가운데 20곳(13.7%)은 근로자 4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1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2곳(21.9%)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1323만원을 79명의 근로자한테 지급하지 않았다. 6곳(4.1%)은 근로자 26명한테 연장근로수당 1130만원을, 13곳(8.9%)은 47명한테 휴일근로수당 274만원을, 12곳(8.4%)은 24명한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점검업체 146곳 가운데 59곳(40.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한테 전달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과 임금 등 필수사항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과 협의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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