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개원 방안 마련’ 결정 불구
경남, 의료원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
대책위 “국회 결정 이행하라” 촉구
경남, 의료원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
대책위 “국회 결정 이행하라” 촉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한 지 1년이 흘렀다.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국정조사 결과 이행을 경남도에 촉구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 대책위원회’ 등은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1년째인 30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휴지조각이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여, 9월30일 여야 합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1개월 이내에 재개원 방안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이미 끝냈고,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진주의료원에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조처를 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조속히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 의료 공공성에 대해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이미 과거의 일이다. 더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못박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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