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중계기 전기료 5년치 받아
“공공기관의 대납, 있을 수 없는 일”
“공공기관의 대납, 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 안양시가 이동통신 3사가 시청 등 공공청사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 5년치를 한꺼번에 받아냈다. 공공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해 받아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양시는 시 청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 설치된 중형 이상 이동통신 중계기 142대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 1680여만원을 통신 3사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991만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KT) 383만원, 엘지(LG) 311만원 차례다.
시는 자체 감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시 청사 등 공공시설에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 본청과 도서관, 산하기관 건물 등 203곳에 495개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높은 중형 이상 중계기 142대에 대한 전기요금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부터 소형 중계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받을 방침이다. 시는 중계기에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 이동통신사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중계기 사용계약을 통해 안양시가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 등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통화품질 개선이라는 이유가 따라붙어도 공공기관이 이동통신사를 대신해 중계기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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