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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조작 관련자 4명 유죄

등록 2005-09-21 19:26수정 2005-09-21 19:26

2002년 민주 전북지사 후보경선
2002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비리 의혹사건의 관련자 4명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1일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2002년 4월 당시 강현욱 후보 캠프의 핵심참모 이아무개(55)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하고도 법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온 당시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여성부장 김아무개(44)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로한 같은 지구당 부위원장 이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여성 당직자 민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비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4월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사에서 진행된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선거인단 명부 추첨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첨된 선거인단 접수증을 강 후보 쪽 지지자 접수증 196장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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