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출의 88%…지자체에 낸 기금은 0.08%
수수료 상한 없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탓
수수료 상한 없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탓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문 고객모집인(에이전트)들이 지난해 1900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제주시 갑) 의원은 17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의 에이전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전체 총매출액의 88%에 이르는 1917억원에 이르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카지노업체들이 제주도에 낸 관광진흥기금은 173억원으로 총매출액의 0.08%에 그쳤다.
이는 제주도로부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과 기금납부액, 지난해 계약게임 내역,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현행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보면 카지노 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 사업의 판촉을 대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에이전트를 둘 수 있고, 카지노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준칙에는 또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계약게임과 관련해 에이전트에게 주는 대가가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액에 포함해 공제되기 때문에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으로만 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강 의원은 “계약게임 한도를 설정하거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카지노 사업자들의 회계처리 투명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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