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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마창대교 ‘탈세’ 공방

등록 2014-10-20 22:45

경남 창원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마창대교 모습.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며 계획 단계에서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려 예측하는 바람에 경남도는 2038년까지 해마다 평균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마창대교 운영사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마창대교 모습.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며 계획 단계에서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려 예측하는 바람에 경남도는 2038년까지 해마다 평균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마창대교 운영사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재무구조 변경해 법인세 2937억 탈루 예상” 의혹 제기
민자쪽 “법적 절차 따라 경남도 승인받아…매해 성실 세무신고”
경남 창원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마창대교 운영사인 ㈜마창대교가 다리 운영기한인 2038년까지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할 의혹이 있다며, 경남도가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마창대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창대교 관리·운영 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동안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마창대교 운영사인 ㈜마창대교는 재무구조 형태를 2004년 3월12일과 2010년 11월26일 두 차례 바꿈으로써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할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창대교는 또 자금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분석, 자금 상환 내용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인 재무모델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2010년 11월26일 재무구조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해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감사관은 “㈜마창대교가 통행료 관련 내용 외에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까지 발생한 법인세 탈루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감사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재무구조 변경은 민간투자법과 기획재정부 민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남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2010년 11월26일 양 당사자인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재무구조 변경 실시협약에 날인한 이후 이에 맞춰 해마다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인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마산만을 가로질러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2008년 7월1일 개통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운영사인 ㈜마창대교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유료도로로 운영한 뒤 경남도에 운영권을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려 예측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경남도는 운영사에 545억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2038년까지 6300억원을 더 줘야 할 형편이다.

2012년 6월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는 “경남도가 마창대교를 아예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7월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방안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제는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다시 마창대교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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