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1일 2회 시범운행
노선버스가 닿지 않는 경남 함양군 오지마을 주민들이 버스값에 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
함양군은 21일 “버스정류장까지 1㎞ 이상 떨어진 마천면 외마·내마·매암마을과 서상면 소로·피적래·방지·수개·부전마을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택시는 이들 8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쉬는 날 없이 날마다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한다.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마을회관에서 출발하는 시각은 아침 8~9시와 오후 1~2시,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출발하는 시각은 오전 11~12시, 오후 5시로 정해졌다. 함양군은 마천면과 서상면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행복택시로 지정해 정해진 시각에 담당 마을로 운행하도록 했다.
택시요금은 혼자 타면 1200원, 2명이 타면 1명당 600원, 3명이 타면 1명당 400원, 4명이 타면 1명당 300원이다. 운행할 때마다 전체 요금에서 주민이 내는 1200원을 제외한 2800~5800원의 요금을 함양군이 대신 내준다. 행복택시는 승객이 없더라도 노선버스처럼 정해진 시각에 운행하며, 이때는 요금 전액을 함양군이 부담한다.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5명 이상일 때는 추가 운행한다.
함양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 뒤, 반응이 좋으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1㎞인 22개 마을로 운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원 등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내년도분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최성봉 함양군 교통행정계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승객 1명당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칫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행복택시’ 요금을 1150원인 농어촌버스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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