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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금 감사한다

등록 2014-10-22 20:26

다음달 3일부터 학교 90곳 대상
식재료 계약 적정성 등 조사키로
도교육청 “이중감사 소지” 당혹
경남도가 지역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가 교육청 산하 학교를 감사하기는 처음이다.

경남도는 22일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20곳 등 학교 90곳을 골라 다음달 3일부터 20일 동안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사항은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친환경·우수 인증 등 식재료 위법사용 여부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특혜 행위 △금품수수 등 식재료 납품에 따른 비리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23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 급식비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 이달 말까지 지역별 감사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학교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감독)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회견 예정시간을 30분 앞두고 일정을 하루 미루는 등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을 경남도에서 일부 지원받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닌데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 무상급식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평소에 감사를 하는데 도까지 감사를 한다면 이중감사가 되는 것으로, 이는 교직원 업무를 줄이겠다는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 감사관과 교육청 감사관이 22일 오후 만나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 일정을 하루 미뤘을 뿐 특정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도교육청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남에서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동 지역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등 750개 학교 29만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식품비 연간 예산은 1315억여원이며, 이를 경남도 25.0%(328억여원), 교육청 37.5%(493억여원), 시·군 37.5%(493억여원)씩 분담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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