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2012년부터 발주한 신설·증개축 학교 7곳의 공사 28건에서 하자 및 부실시공 사례가 드러났다. 학교시설단 관련 공무원과 교육감 친인척들이 최근 잇따라 검찰에 구속돼 수사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유경(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의원은 23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3월 개교한 4곳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확인 결과, ㅇ초등학교는 복도 바닥의 들뜸 현상으로 3차례나 하자 보수공사를 했고, 장애인특수학교인 ㅎ학교는 운동장 천연잔디와 조경수가 두달 만에 모두 말라죽었다. ㅁ고등학교는 5층 건물 가운데 2층까지만 복도에 타일을 깔고 3층부터는 신공법이라면서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금이 가 있고, 또다른 ㅇ초등학교는 화장실 천장 등 건물 곳곳에 비가 샜다.
최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자해 가장 우선순위로 정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이 부실투성이 공사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시설단 단장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6월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5급 팀장과 전·현직 6급 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3급 전직 시설단장과 6급 직원 등 2명을 불구속하는 등 학교시설단 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또 학교 공사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사촌 동생 등 교육감의 친인척 3명도 구속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친인척들에게 교육청 출입을 못 하도록 금족령을 내렸음에도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학교시설 하자 대부분은 혹한기에 집중된 공사에 따른 것으로 보수를 끝냈거나 보수중”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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