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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도지사협 “담뱃세 인상분에 지역자원세를”

등록 2014-10-28 20:33수정 2014-10-28 22:10

성명서 내 지방 자율권 확대 요구
“국세 중 개별소비세→소방 재원”
재정정책 사전협의 법 제정도 촉구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으로 이뤄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과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지방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은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지방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8월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에 재정 지원과 함께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제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담뱃값 인상분에 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안전 분야 재원을 확충하자는 제안도 했다.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는 국세 부분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신설했는데, 이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 소방행정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세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됐다.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소방안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화해 부단체장 수를 1~2명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인구 800만명 이상 광역단체는 3명에서 4~5명으로, 나머지는 2명에서 3~4명으로, 기초단체는 1명에서 2명으로 부단체장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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