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욕 상실”-“균형발전 계기” 맞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온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하자 수도권 자치단체와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해온 10~20%의 조세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5~30%에 이르던 감면 비율을 조정해 광역시는 20%, 그외 지역은 30% 조세를 감면해주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70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수도권 반발=현재 수도권 중소기업 수는 대략 7만여개. 이 중 4만여개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관련 경제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도내 10개 경제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3458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연간 6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3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4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거부되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문병대 회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서 이제는 수도권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 같다”며 “전국 중소기업의 50%가 몰려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 철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무시하고 기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지사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처는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국가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반응=부산상공회의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의 지역 이전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하려던 부산상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강원지역 행정기관과 기업인들은 법안 개정을 환영하면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더욱 축소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양현 충남도 기업지원과장은 “그동안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지역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능 분산 면에서도 잘못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대상 세금감면 폐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 춘천 부산 수원/손규성 김종화 신동명 홍용덕 기자, 이호을 기자 ydhong@hani.co.kr
비수도권 반응=부산상공회의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의 지역 이전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하려던 부산상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강원지역 행정기관과 기업인들은 법안 개정을 환영하면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더욱 축소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양현 충남도 기업지원과장은 “그동안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지역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능 분산 면에서도 잘못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대상 세금감면 폐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 춘천 부산 수원/손규성 김종화 신동명 홍용덕 기자, 이호을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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