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월드컵경기장 안 골프장의 임대료 산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전주시와 전주월드컵개발㈜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22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4만9천여평)에 대중골프장(9홀)을 조성해 운영 중인 월드컵개발이 지난 4월 부과된 올해 치 연간 임대료 22억5천만원(연간 30억원1000원 가운데 4분의 3)을 아직까지 내지 않아 곧 임대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해당업체 쪽에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3차례 보냈으나, 회사 쪽이 ‘사용하지 않는 경기장 실내면적(1638평)에 해당하는 8억7300만원을 임대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당시 조건에는 시설 운영자(낙찰자)가 시설에 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독촉장을 3차례 받은 후에도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원에 시설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낼 방침이다.
그러나 업체 쪽은 “전주시의 골프장 인허가 절차 미숙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임대료 부과시점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등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업체 쪽은 “실내면적(1638평)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으로 존치하도록 결정돼 사용을 못하게 된 만큼, 이를 환산한 8억7300만원을 차감한 뒤 재계약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월드컵개발은 2003년 6월 시행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터와 경기장 일부 실내면적에 대한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 30억1000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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