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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낙선’ 조직적 흑색선전 4명 구속

등록 2014-11-03 22:28수정 2014-11-04 09:43

6·4 지방선거때 대책위 만들어 펼침막 공세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 정체불명의 펼침막(현수막)이 대거 내걸렸다. ‘시민자산 1조원 투자,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알고 보니 서울대 지원시설 일부 유치’라는 내용이었다.

시흥시가 조성한 군자배곧새도시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유치하는 계획과 관련해 2010년 김윤식 시흥시장은 당시 이장무 서울대 총장,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대 유치 문제가 늦어지면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찰은 이들 펼침막을 전형적인 ‘흑색선전물’로 보고 펼침막을 건 ‘서울대 국제캠퍼스 시민우롱대책위원회’(시민우롱대책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5개월여 만인 3일, 경찰은 시민우롱대책위 위원장 김아무개(63·부동산업)씨, 홍보 담당 박아무개(53·전 공무원)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 지역 언론사 대표 김아무개(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지역에서 4명의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시민우롱대책위 위원장 김씨 등은 야당 후보인 김윤식 현 시장의 낙선을 위해 5월 중순께 22명을 모아 발대식을 연 뒤 김 시장을 비난하는 펼침막과 찌라시(전단) 등을 배포하기로 하고 1차로 펼침막 70개를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민우롱대책위는 김 시장을 낙선시키고 다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만든 단체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우롱대책위는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적인 모임이다. 선거법상 사적 모임의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형적 사례”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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