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모, 살인혐의 적용해 검찰에 송치
울산지방경찰청은 25개월 된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한 어머니 김아무개(46)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애초 지난달 25일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김씨를 구속 수사해, 숨진 입양딸 ㅈ양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ㅈ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30분 동안 수십차례 때리면서 머리가 문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밝혔냈다. 당시 김씨는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온몸에 뿌리는 등 ㅈ양을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전날인 24일엔 ㅈ양이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 때 무대 위로 올라가 뛰어다니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 평소 김씨 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지난 9월엔 김씨가 ㅈ양이 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바닥에 집어던지기도 했으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ㅈ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관계를 부풀려 양육능력을 증명하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별거중인 남편 전아무개(50)씨에 대해서도 친권자인 양아버지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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