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관광 활성” 예산 1억 책정
토지소유 법주사도 투자의향 비쳐
환경단체 “환경훼손 우려돼” 반대
토지소유 법주사도 투자의향 비쳐
환경단체 “환경훼손 우려돼” 반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속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미 관련 예산을 마련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법주사는 토지 사용 승락과 함께 투자 의향까지 내비쳤다.
충북도는 4일 “침체하고 있는 속리산과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 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예산 1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케이블카 관련 예산을 마련하면서 속리산을 끼고 있는 보은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허덕영 보은군 관광정책계장은 “케이블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법주사 등과 케이블카 설치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충북도가 마련한 1억을 포함해 4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에 넣지 못했다. 내년 초께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카 탑승구를 세울 땅 등 속리산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주사도 적극적이다. 안춘석 법주사 종무실장은 “토지 사용 등을 포함해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보은군 등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때 설치 장소 등을 놓고 군 등과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자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중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경제 효과를 내세우지만 설치·운영업체만 배불릴 뿐 주민에겐 효과가 적다. 문화재를 포함한 경관자원과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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