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새도시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막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제작책임자, 새누리당 차명진 전 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채널A>가 지난달 20일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문제의 방송은 이 시사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과 같은 거짓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채널A>가 ‘아니면 말고 식’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성남시와 시장,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관객 20여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해당 방송에게)보복을 당하고 힘들겠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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