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50만명 넘어야 1곳 허가
요건 강화…의견수렴뒤 올안 제정
요건 강화…의견수렴뒤 올안 제정
제주도 내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신규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카지노업 관련 제도 정비가 추진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6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와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사항 등 모두 7장 36조로 구성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허가와 지도·감독, 부작용 예방대책 등을 세우며, 불법 카지노에 대한 조사와 연구·평가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카지노업 허가요건도 현행 외래 관광객 30만명 이상이면 1곳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50만명 이상으로 강화했고, 그동안 영업장 면적 상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1만5000㎡ 이하로 정했다.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 및 계약 등에 대해서는 영업준칙(고시)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아 기존 관광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지위승계 수리 등의 업무와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과 업체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카지노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3년) 부여와 갱신허가 도입,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의무제 등은 법령 제·개정 사항이어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9월4일 카지노업 정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해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의 에이전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전체 총매출액의 88%에 이르는 1917억원에 이르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했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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