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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8.7% 인상 놓고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 하는 이유는

등록 2014-11-06 21:55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배
부정적 여론에 우회로 선택
충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김창기 충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장은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6기 충북도의회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다. 20일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모아 인상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은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하며,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이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의정비심의위가 인상은 이미 결정했고, 인상폭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차례 심도있는 논의 결과, 현행 충북도의회 의정비는 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 충북도 경제규모·위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의정비를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의정비 인상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1%가 인상에 반대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은 “의정비 인상 관련 도민들의 여론은 이미 나와 있다. 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도민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택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5일 현행 의정비(4968만원) 총액에 견줘 8.7% 인상한 5400만원을 제시했다. 모든 광역의회가 동일한 의정활동비 1800만원은 그대로 두고, 현행 연 3168만원(월 264만원)인 월정수당을 연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13.6%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월정수당 산정 방식에 따른 충북도의회의 기준액은 연 3200만원(월 266만7000원)이다. 이 기준액의 ±20%(월 213만3000~320만원, 연 2560만~3840만원) 안에서 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에 따라 월정수당을 정할 수 있다. 도의회안대로 의정비가 정해지면 광역단체 재정자립도(26.6%) 전국 13위인 충북은 의정비 8위로 뛰어오른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충북도의회 의원(31명) 가운데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만 12명이고,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도 더러 있는 등 의정활동에만 집중하지 않는 의원이 수두룩하다. 혈세를 더 가져가려고 떼쓰기보다 의회가 자격을 갖추고, 지역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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