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10일부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청 1층 민원여권실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권 신청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수수료는 8500원이다. 면허증은 여권 교부 때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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