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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은 ‘공유경제’, 안양은 ‘인문학’ 도시

등록 2014-11-10 22:24

조례 제정해 특성화 추진
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조례가 잇따라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립의료원 설립과 각급 학교 완전 무상급식 실현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는 10일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공포했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원의 경제·사회·환경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성남시가 공포한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 17명이 발의해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 시행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빈터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해왔다.

경기도 안양시는 ‘인문학 도시’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시민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춰 ‘사람 중심의 문화’를 도시 전역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의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시민이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이어 △인문 자원의 발굴·보존 △인문학 독서문화 진흥환경 조성 △인성교육 활성화 △인문학적 공간과 환경 조성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인문학 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으며, 인문학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평생학습원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사업을 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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