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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수원~의왕 도로 운영권에 요금 인상권까지…경기도, 민간 사업자 주머니만 챙겨줘

등록 2014-11-10 22:25

2012년 무료 전환 약속 어겨
과천~의왕 요금 50~100원 올라
정부가 사업구조 재조정화를 통해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400원까지 낮췄으나, 경기도는 흑자가 나는 유료구간 운영권은 물론 매년 요금 인상권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내주는 등 이용객인 시민보다 민간사업자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주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2)은 “경기도가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에서 매년 230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민자를 유치해 이 도로를 서수원~의왕 도로로 확장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도로 전체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과천~의왕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 인상권까지 내줬다. 이는 경기도가 주민 통행료 부담보다 민간사업자 주머니를 더 걱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를 2012년부터 무료도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민자 2954억원을 들여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와 연결한 뒤 민자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에 2042년까지 29년간 도로 관리운영권을 줬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통행료 인상권도 주는 바람에 지난달 1일 과천~의왕 통행료가 50~100원씩 이미 올랐다.

김 의원은 “흑자를 내는 도로인데다 과천~의왕 간 요금을 올리지 않고 15년을 운영해도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매년 요금 인상이 아니라 3~7년 주기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등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민간사업자가 유료도로 운영에 따른 통행료를 3~5년 단위로 재조정하도록 하고 요금 결정도 경기도가 승인권을 갖도록 권유한 바 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에 따라 과도한 세금을 쏟아부었던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 적용돼온 최소수입 보장 제도를 폐지하는 사업구조 재조정으로, 북평택~동탄 25.4㎞ 구간 요금을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해 적용에 들어간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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