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조작해, 1만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쌓인 포인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가짜 스마트폰 계정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아무개(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6일~8월5일까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짜 닉네임 1만여개를 만들어 게임이나 일별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받은 약 3억5000만 포인트를 적립해, 편의점 등에서 물품 교환이 가능한 이(E)쿠폰 1만4700장으로 교환해 3500만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쇼핑몰 앱은 접속해 퀴즈를 맞추거나 게임에 참여한 회원에게 하루 최대 3천 포인트(300원 상당)까지 적립해 주는 이른바 ‘리워드 앱’인데, 김씨는 스마트폰에 각종 프로그램을 깔면 쇼핑몰 앱의 새로운 계정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해, 계정 1만여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9개를 더 구입해 포인트를 쌓는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수 2천만명이 넘는 이 쇼핑몰이 운영하는 이 앱은 리워드 앱 특성상 약관에 1인당 1개 계정만 만들도록 제한해 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앱이 본인 인증 없이 단말기 번호인증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정이 등록된 단말기 번호를 초기화한 뒤 다시 등록하는 수법으로 1대당 1000여개의 닉네임을 생성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변한 직업없이 생활해온 김씨는 경찰에서 “이쿠폰으로 라면이나 음료수 등을 구입해 끼니를 해결했다”고 진술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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