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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930표 차 ‘안양시장 선거’ 후유증 아직도

등록 2014-11-12 22:53

이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기부행위 등 혐의는 계속 수사
당락 진영 고소-맞고소 이어져
재검표 소동 끝에 930표 차이로 마무리된 경기도 안양시장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에서 패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쪽의 고소와 이에 맞선 새누리당 후보 진영의 맞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이필운(새누리당) 안양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28일 선거운동 당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전 안양시장) 후보 측근이나 가족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또 해당 기사가 실린 지역 신문이 관내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 등에 무작위 배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비리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이 시장으로서는 이런 사실을 허위라고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언론 보도와 기자회견문을 유권자 수만명의 휴대전화로 퍼나르기한 것과 유료로 발간한 자신의 저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실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사건(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또 다른 혐의는 미심쩍은 면이 없지 않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안양시장 선거에서는 이 시장이 13만9838표(50.16%)를 얻어 최 후보를 930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으나, 재검표와 선거 무효 소송이 이어지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런 잡음 때문에 9월 초에 이 시장을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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