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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교육청 ‘공익 제보자’ 우선 채용한다

등록 2014-11-17 20:26

보호조례안 전국 첫 입법예고
제보 대상자 전출요구도 가능
경기도교육청이 공익 제보자와 가족을 교직원 채용 때 우선 뽑고 사립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공익 제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 배치하는 등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 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공익 제보 등을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립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공익 제보자가 자신 또는 제보 대상이 되는 교직원 등의 전보·전출·전입 등 인사 조처를 요구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의 교직원 등을 채용할 때 기업,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와, 필요할 경우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신고 내용을 누설한 관련자는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공익제보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나 유치원에서 공익 제보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배치가 가능해지고,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익 제보자나 그의 직계가족을 경기도교육청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익 제보자의 인권 옹호·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의 이지문 상임이사는 “기존 부패방지법상 공익 제보자 보호의 핵심은 신분 보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됐다. 이번 조례는 제보자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보 대상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제보자가 제보 대상자의 자리를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점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 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청렴하고 책임성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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