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대체 땅도 제안…군, 긍정적
“마을회 의견 국방부와 협의해 해결”
“마을회 의견 국방부와 협의해 해결”
제주도가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계획중인 군 관사(해군 아파트) 건립을 철회하면 대체부지나 민영아파트 분양임대 알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쪽과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행과정도 소개했다.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추진단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정마을회가 마을 내 군 관사 사업 철회를 제주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해군 쪽에 군 관사 사업 철회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군 관사 건립사업은 2012년 616가구로 예정됐으나 지난해 3월 384가구로 축소·변경됐다가 같은 해 8월 72가구로 다시 축소·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군 관사 건설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으며, 해군본부는 지난 10월 서귀포시에 착공신고한 뒤 현재 터 파기 공사를 진행중이다.
마을회는 마을 안에 군 관사를 건립할 명분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2012년 6월과 지난해 4월 임시총회를 열어 군 관사 건립사업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을회는 지난 13일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마을회가 군 관사 철회를 요청한 마당에서 군 관사 건립이 추진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수용은커녕 강정마을의 갈등이 증폭되고 강정마을뿐 아니라 도민 사회의 통합도 힘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진상조사가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절차나 환경적 문제 등 잘못된 점을 짚어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해군이 군 관사 건립계획을 철회하면 인근 지역의 대체부지 및 민영아파트 분양임대 알선 등 해군 쪽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군 관사를 마을 안에 건립하지 않더라도 해군기지 내 상당량의 숙소를 활용하면 필수인력 숙소 수용이 가능하고, 인근의 혁신도시 등지에 지을 경우 주거환경의 편의성과 적합성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봉기 추진단장은 “강정마을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책임을 지고 군 관사에 대해 국방부(해군본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군 쪽의 반응과 관련해 “해군 쪽과 상당하게 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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