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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짠 바닷모래’ 쓴 레미콘 대량 유통

등록 2014-11-18 22:17

철골 녹슬게 해 건물수명 단축
채취판매사 5곳·레미콘 업체 6곳 적발
50만㎥…12층 건물 500채 지을 분량
부산·경남 한해 소비량 61%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모래가 부산·경남 건설현장에 대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석재)는 18일 법정허용치보다 염분을 많이 함유한 바닷모래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레미콘업체 6곳을 적발해, 김아무개(47)씨 등 업체 임원진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바다에서 모래를 퍼올려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로 레미콘업체에 판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바닷모래 판매업체 5곳을 적발해, 김아무개(60)씨 등 업체 임원진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바닷모래 판매업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남해 먼바다에서 바닷모래 49만6800여㎥를 퍼올려 제대로 씻지 않거나 아예 씻지 않은 상태로 레미콘업체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레미콘업체들은 납품받은 바닷모래가 법정허용치보다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레미콘으로 만들어 부산·경남 전역의 아파트나 도로 건설현장에 공급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이 공급한 바닷모래는 12층짜리 건물 500채를 지을 수 있는 양으로, 1년 동안 부산·경남에서 소비되는 모래의 6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른바 ‘염분모래’로 건물을 지으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식 속도를 높여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검찰 조사 결과, 바닷모래를 법정허용치까지 씻지 않고 팔면 채취해 판매하기까지 12시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납품가도 1000㎥에 3000~4000원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바닷모래 판매업체는 모래를 아예 씻지 않은 채 판매했고, 세척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바닷모래 품질 관리·감독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한국골재협회, 레미콘 제품 인증 심사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임받은 한국표준협회에 적발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석재 창원지검 형사1부장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시민의식 향상과 각종 규제 강화 덕택에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골재협회와 한국표준협회의 위법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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