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모두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고 책임에 대한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해)판례 등 법리검토를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어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꺾이고 끊어진 부재(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과수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는 지난 17일 환풍구 철제 덮개가 내려앉아 공연을 보기 위해 환풍구 위에 서 있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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