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이중 급여’ 교사 채용 제한을”
경기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명예퇴직한 교사 10명 가운데 2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얌체 교사’들의 채용을 제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올해 명예퇴직한 교사 545명 가운데 20.9%인 114명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재임용됐고, 특히 39명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퇴직 뒤 기간제로 재임용된 교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명퇴에 성공한 뒤 재취업해 5년차 정규 교사의 급여 수준인 14호봉을 적용받는 한편, 명퇴 수당과 연금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등 ‘이중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얌체 교사’들의 재임용을 막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성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수원2)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명퇴 뒤 1~2년 동안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명상욱 의원(새누리당·안양1)도 “교사들이 명퇴 직후 기간제로 복귀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문병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강)해이 현상”이라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조례나 지침으로 (재임용을)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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