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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유죄’ 전 판사에 변호사 개업 허용

등록 2014-11-25 20:07수정 2014-11-25 21:37

‘재직중 위법행위’ 비판에도
대한변협, 등록승인해 논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아무개(51) 부장판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난 지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협 내부에서는 이 판사의 행위가 ‘재직 중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작 심사를 맡은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변호사와 판검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25일 “이 판사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신청한 변호사 등록 심의를 벌여 최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심의는 지난 5월 비리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거부 규정을 강화한 변호사업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속돼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등록 거부 대상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서 ‘재직 중 위법행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 판사의 행위를 재직 중 위법행위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심사를 맡은 등록심사위는 이런 의견과 정반대로 등록을 승인했다. 변협 관계자는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 판사의 행위는 재직 중 위법행위에 해당되지만, 이어 나오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안 됐다. 심사위는 이에 근거해 이 판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 등록이 승인됨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데 이어 최근 수원지법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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