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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여야 협의’ 무시 조례 강행

등록 2014-11-25 22:05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 안에
‘도지사 의무조항’ 삭제 입법예고
시민단체 “검사 신뢰도 훼손” 반발
경기도가 여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 조례를 야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바꾼 뒤 단독으로 입법예고하면서 ‘연정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방사능안전급식 경기네트워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도지사 의무조항을 삭제해 방사능 검사 시설과 체계를 무력화했다. 검사 방법을 제한해 검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감시위원회 설치 조항도 삭제한 ‘개악 조례안’이다”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킬 당시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를 갖추고 급식 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방사성 물질 차단 감시위원회 설치 및 투명한 정보 공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6월30일 당시 김문수 지사는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 등을 냈다. 7월에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고 여야 연정에 합의하면서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들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한 뒤 이를 의결 공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방사능 물질 차단 조례는 여야 사전 협의 없이 경기도가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연정 합의문에 적시된 여야 합의는커녕 경기도가 임의로 개악된 조례안을 내는 것이 연정이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경기도는 즉각 개정안을 폐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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