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시장과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두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시장과 성남시는 “<채널A>가 지난달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5일 모두 1억3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제작책임자, 새누리당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채널A>가 지난달 20일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문제의 방송은 이 시사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과 같은 거짓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번 손배소는 ‘아니면 말고 식’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성남시와 시장,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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