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중 농도 2.5배 넘어
노동청 “하청 떠넘기고 감독 안해”
노동청 “하청 떠넘기고 감독 안해”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작업장 공기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석포제련소 작업환경 실태점검 결과,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 공기 중 카드뮴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 기준치인 공기 1㎥당 0.01㎎을 2.5배 이상 초과한 공기 1㎥당 0.0252㎎ 검출됐다. 공기 중 황산도 1㎥당 0.293㎎ 검출돼 작업환경 노출 기준인 1㎥당 0.2㎎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노동청은 “카드뮴 생산 공정은 하청업체 직원 68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빼내는 배기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돼 현장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산업보건법 위반사항 327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2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68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공정을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박태홍 대구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대기업인 ㈜영풍이 유해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지도·감독을 외면하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청업체인 영풍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연 등을 생산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는 공장 3곳에 노동자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400여명은 9개 하청업체에 나뉘어 있다.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선 지난 5년간 2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해마다 20여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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