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천만원을 지역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선교(54·새누리당) 경기도 양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양평군 예산 4천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지자체 홍보물에 해당하는 <양평소식>을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달이 발행한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내 마을 40여 곳 가운데 우수 마을 6곳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民)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수 마을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 7곳에도 임의로 각 1천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단체에만 줄 수 있다. 김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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