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57)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호별방문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검찰청 등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지난 1월 설명절 전에는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공서와 학교의 호별 방문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제천지검 및 지원은 다수의 민원인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인식돼 있는만큼 호별방문이 금지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별 통제소가 존재하는 등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로 보이지 않아 학교를 방문한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탈법으로 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몸담았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5월 진행한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하면서 일부 가정에 양말을 동봉해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지난달 20일 추가 불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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