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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국제학교 운영 ‘해울’ 방만경영

등록 2014-12-10 22:58

JDC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밥 먹듯
직원 40%인 22명에 징계·경고
부실 회계·인사에 근소세 대납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회사로 설립한 ㈜해울이 인사와 예산 규정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디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학교 운영을 맡고 있는 자회사인 ㈜해울에 대해 2012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 결과, 해울 사무국과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HA) 제주국제학교의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 1명, 경고 14명, 주의 7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설립된 해울은 사무국과 엔엘시에스, 브랭섬홀 아시아 등 3개의 조직에 55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이번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전체의 40%에 이른다.

제이디시의 감사 결과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심사 대상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직원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전체 직원의 71%에 이르는 직원 39명의 지각이나 출퇴근 등 근태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관리 업무도 규정을 무시한 채 처리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제학교 수업료와 관련해 엔엘시에스의 미납부자는 16명에 2억1500여만원, 브랭섬홀 아시아는 3명에 970여만원이었고, 수업료 연체료 미납부자는 엔엘시에스가 502명, 브랭섬홀 아시아가 34명으로 나타났으나 연체료 등에 대해 기준 없이 처리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엔엘시에스는 8억6700여만원을 미리 지출했으나 학부모들로부터는 4억140만원을 받는 데 그쳐 나머지 4억65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캐나다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한 학생들이 내야 할 비용 5억3900만원을 학교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해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부 교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대납해 급여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해울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울은 감사기간 동안 퇴직한 직원 19명의 근속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 채용 때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 업무능력 평가 및 그에 따른 정식 임용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감사기간에 신규 채용한 직원 38명에 대한 수습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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