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특별법 개정…완전 독립
인사·예산·활동 등 외부개입 줄여
위원장 주민 직접선거 적극 검토
인사·예산·활동 등 외부개입 줄여
위원장 주민 직접선거 적극 검토
제주도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완전 독립기구로 만든다.
제주도는 16일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방안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9월30일부터 제주도 내 공직비리 예방 대책과 부패방지 자정 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내년 조직설계 용역 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완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권의 독립과 조직·인력 조정, 일상감사, 예산편성 독립 존중 등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지사가 지명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도지사와 도의회가 감사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은 제주지사가 갖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력 규모는 70~80명 선이지만 현재 46명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도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도 3년으로 한정해 전문성 구축이 어려웠다. 반면 감사 대상 기관은 설립 초기 31개 기관에서 396개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민관 협력 부패감시 기능을 할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 접수,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으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할 계획이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0.24점 낮은 6.82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를 차지해 최하위에 머물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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