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도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대학 위해 수정돼 부작용 낳아”
학교시설 돈벌이·정원 늘리기 규제
“특정대학 위해 수정돼 부작용 낳아”
학교시설 돈벌이·정원 늘리기 규제
제주도 내 한 사립대학이 4년제 편법 전환, 학생 수 편법 증원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31개조 가운데 11개조가 수정된다.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한은 201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주한라대학교와 관련된 것이다. 조례안은 △교지 내 설립 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허용 범위 개정 △대학 전환 요건 강화 △학사 과정 신설 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충족 여부와 총 학생 정원을 고려한 편제 정원 감축 계획의 심사규정 명시 △정원 외 모집 인원의 입학 정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교지에 ‘실습용’을 구실로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들 시설을 둘 수 없도록 했다. 학교 시설을 돈벌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임의로 학생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대학이 원할 경우 교사와 교원 기준이 충족되면 전문대학이 4년제 학과를 신설해 학생 수를 늘릴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고, 대학으로 전환 뒤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충족 여부와 총 학생 정원을 고려한 편제 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에 앞서 제주도에 제출하고 대학설립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학교의 기본재산 변경도 엄격해져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립대학이 정원 외 모집 정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도내 사립대학의 운영과 존립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특정 대학의 입맛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쪽은 교권 탄압을 중지하고, 제주도는 사학 지도 감독권을 발동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입시부정, 교비 전용, 학교 재산 빼돌리기, 4년제 편법 전환, 노조 탄압 등을 자행하면서 대학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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